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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유통단속] 23년 하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실시 2023/11/08 (17:49) 조회(38) 관리자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계획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에 따른 경남사랑상품권 및 시군 지역사랑상품권 단속 계획임

 

 단속개요 


(추진배경) 역사랑상품권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정유통 상반기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이용실태 점검 및 현장관리 철저

 

 

 

< 중점사항 >

 

 

 

단속대상 : 이용자, 가맹점, 환전·판매대행점(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등)

사전교육 : 기초 담당자 대상 교육 실시 (운영대행사 참여 )

※ ①이상거래 탐지시스템사용법, 후속조치, 부정유통 유형 등 단속시 필요한 역량교육

단속강화 : 행안부-지자체(광역기초)-운영대행사 합동 현장점검* 및 취약유형 집중 단속 실시**

* 광역이 기초단체 부정유통 단속 현황관리, 결과보고 시 이상거래추출내역 등 단속 증빙자료 제출

** 고액 또는 반복 결제 사업장, 신규 등록 가맹점, 지류형 상품권 가맹점 등 부정유통이 자주 발생하는 유형에 대해 집중단속 추진

사후조치 : 법률을 준수한 조치로 단속 실효성 제고

 

(법적근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17(위반행위의 조사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25(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단속기간) 2023. 11. 13.() ~ 2023. 11. 27.() 대상기간 '23.4. ~ '23.10.

(단속대상) 도내 상품권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

(단속방법) 도 발행 상품권 단속 추진 및 시군 단속 점검지원

- (경남사랑상품권) 시스템 모니터링 의심거래 적발 시 단속 조치

- (군상품권) 속 추진상황 점검 및 단속 지원

(추진기관별 역할) 안부·, 상품권 발행 지자체, 운영대행사 유기적 협조

 

기 관

역 할

행안부

종합계획 수립 및 일제단속 결과 최종 검토·보고

부정유통 사례 전파, 지자체 단속 현장 지도 등

광역

지자체

기초 지자체 담당자 대상 사전교육 실시 (운영대행사 협조)

기초 지자체 현장점검 합동 참가 및 단속 현황 관리, 감독

기초 지자체 일제단속 결과 1차 검토 및 행안부 제출

상품권발행

지자체

지자체별 추진계획 수립 및 단속 결과 보고

담당 과장 및 직원을 정부 책임자로 지정하여 철저한 단속 실시

주민 홍보 및 가맹점과 사용자 협조 요청을 통한 불편 최소화 등

단속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조속 시행(법령 준수 )

운영대행사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사용법 교육 및 안내

상품권 결제 데이터 접근 권한 제공

결제 데이터 분석을 통한 단속 실효성 제고에 협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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