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계획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에 따른 경남사랑상품권 및 시군 지역사랑상품권 단속 계획임
단속개요
❍ (추진배경)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부정유통 상반기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이용실태 점검 및 현장관리 철저
| < 중점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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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단속대상 : 이용자, 가맹점, 환전·판매대행점(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등) ② 사전교육 : 기초 담당자 대상 교육 실시 (운영대행사 참여 必) ※ ①‘이상거래 탐지시스템’ 사용법, ②후속조치, ③부정유통 유형 등 단속시 필요한 역량교육 ③ 단속강화 : 행안부-지자체(광역ꞏ기초)-운영대행사 합동 현장점검* 및 취약유형 집중 단속 실시** * ①광역이 기초단체 부정유통 단속 현황관리, ②결과보고 시 이상거래추출내역 등 단속 증빙자료 제출 ** 고액 또는 반복 결제 사업장, 신규 등록 가맹점, 지류형 상품권 가맹점 등 부정유통이 자주 발생하는 유형에 대해 집중단속 추진 ④ 사후조치 : 법률을 준수한 조치로 단속 실효성 제고 |
❍ (법적근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 (단속기간) 2023. 11. 13.(월) ~ 2023. 11. 27.(월) ※ 대상기간 '23.4. ~ '23.10.
❍ (단속대상) 도내 상품권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
❍ (단속방법) 도 발행 상품권 단속 추진 및 시군 단속 점검․지원
- (경남사랑상품권) 시스템 모니터링 → 의심거래 적발 시 단속 조치
- (시․군상품권) 단속 추진상황 점검 및 단속 지원
❍ (추진기관별 역할) 행안부·도, 상품권 발행 지자체, 운영대행사 유기적 협조
기 관 | 역 할 |
행안부 | ∘ 종합계획 수립 및 일제단속 결과 최종 검토·보고 ∘ 부정유통 사례 전파, 지자체 단속 현장 지도 등 |
광역 지자체 | ∘ 기초 지자체 담당자 대상 사전교육 실시 (운영대행사 협조) ∘ 기초 지자체 현장점검 합동 참가 및 단속 현황 관리, 감독 ∘ 기초 지자체 일제단속 결과 1차 검토 및 행안부 제출 |
상품권발행 지자체 | ∘ 지자체별 추진계획 수립 및 단속 결과 보고 ∘ 담당 과장 및 직원을 정‧부 책임자로 지정하여 철저한 단속 실시 ∘ 주민 홍보 및 가맹점과 사용자 협조 요청을 통한 불편 최소화 등 ∘ 단속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조속 시행(법령 준수 必) |
운영대행사 | ∘ ‘이상거래 탐지시스템’ 사용법 교육 및 안내 ∘ 상품권 결제 데이터 접근 권한 제공 ∘ 결제 데이터 분석을 통한 단속 실효성 제고에 협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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