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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정부당국은 진정성 있는 최저임금 관련 후속대책을 제시하라(소상공인연합회) 2021/08/13 (17:44) 조회(126) 관리자
정부당국은 진정성 있는 최저임금 관련 후속대책을 제시하라

 

오는 923일자로 사상 최대 금액으로 인상된 2018년도 최저임금 적용일인 내년 11일을 100일 앞두고, 전국 700만 소상공인들의 불안은 날로 증폭되고 있다.

 

인건비 비중이 높은 소상공인 업종의 특성상, 높아진 최저임금만큼 소상공인들의 순이익은 그대로 줄어들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인건비와 재료비용, 임대료, 홍보비 등의 압박은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죄어오고 있다.

 

소상공인들이 감내할 수 없을 만큼 급격하게 최저임금이 인상되었음에도, 소상공인들은 이를 수용하고 정부의 일자리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 이후 '징벌적 형사책임'을 거론하며 현실을 무시한 강압적 태도를 고수하고 있으며, 이는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확정고시의 위법성과 더불어 이를 바탕으로 한 잘못된 근로감독으로 무고한 범법자가 양산될 수 있는 현실을 책임져야 할 주무부처로서는 적절치 못한 처사이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소상공인 4인은 서울 행정법원에 최저임금 고시 취소의 소922일자로 제기하는 바이다.

 

이는 단순히 급격하게 인상된 내년도 최저임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며, 그간 최저임금법에 규정되어 있는 산입 범위를 준수하지 않고 주휴수당을 이중으로 부과하며 법을 위반한 잘못된 행정처리를 명확히 바로 잡고자 하는 취지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이는 당장 100일 앞으로 다가온 내년도 최저임금 적용에 있어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자의적 판단으로 다수의 소상공인들이 범법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임을 밝혀두는 바이며, 정부당국의 근로감독이 명확하고 합당한 기준으로 이뤄지기를 바라는 소상공인들의 염원이 반영된 사안임을 강조해 두고자 한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최저임금 결정 이후 발표된 정부의 보완대책 또한, 시행 100일을 앞둔 현재까지도 구체성과 현실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소상공인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각종 보완 대책에 정작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는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채, 임금 지원 등의 대상 선정 등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데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의 생존이 위협당하는 상황에서도 도리어 정작 내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에서 창업·벤처 관련 예산은 대폭 증가한 반면, 소상공인진흥기금은 올해보다 오히려 27%나 감액되어,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관심에 대한 강한 의구심마저 드는 상황이다.

 

소상공인진흥기금은 지난 정부에서조차 매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천명한 상황이지만, 이번에 사상 처음으로 감액된데다, 그 비율도 엄청난 비율로 감액되어, ‘제대로된 소상공인 보완대책이 가능하겠는가하는 의구심이 드높아지고 있다.

 

또한,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3조원의 경우, 전체적인 최저임금 인상분에도 크게 못 미칠뿐더러, 4대보험 미가입사업장 등 정책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이 부족해, 일시적인 미봉책에 그칠것이라는 전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당장 내년 11일부터 사상최대 금액으로 인상된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신의 업소 근로자들을 떠나 보낼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소상공인들이 내몰리는 상황에서, 이로 인한 급격한 고용감소 등 우리경제에 심각한 문제가 닥쳐올것이 불 보듯 뻔한 실정이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최저임금 등 소상공인 문제 전반을 관리해야할 신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임명 지연으로 인한 장기간의 공백사태로, 최저임금 관련 정책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도 현재의 난맥상을 부채질 하고 있다.

 

소상공인 정책의 주인은 소상공인이어야 하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며, ·관 협력을 통해 정책의 큰 향방이 결정되어 함은 당연한 귀결이다.

 

그러나 정부당국이 이 자명한 사실을 외면한채, 소상공인들에게 일시적이고 일부분만 지원하는 것으로 이 상황을 넘기고, 오히려 소상공인들을 압박하려는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할 것이며, 정부가 지속적으로 이런 처사로 일관한다면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액 3조원에 대해 단호히 거부할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과정을 돌아보며, 좋은 취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면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조속한 결정이 다시금 반복되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일이 줄어들기를 바라는 바이다.

 

또한, 연봉제, 월급제 및 휴게시간, 초과 근무 수당 등 근로 형태가 일정하게 시스템화된 제조업과 달리, 초단기 근로 및 다양한 근로 형태의 특성을 띠는 유통·서비스업이 대다수인 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법적·제도적 정비도 필수적임을 강조하는 바이다.

 

근본적으로는 이런 부분 등을 세밀하게 감안하여 급격하게 인상된 내년도 최저임금 관련하여, 정부 보완대책의 구체성을 높여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소상공인들에게 최소한의 희망과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책임있는 정부당국자의 구체적이고도 진정성 있는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로드맵 제시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부당국에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급격하게 인상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정 관련하여 일방적인 결정과정에 대해 인정하고,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올곧게 반영될 수 있는 최저임금 결정과정 개편 방안을 제시하라.

 

둘째, 2019년도 또한, 정부방침에 따라 올해처럼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이 예상되는 만큼,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을 최우선 고려하여 소상공인 업종 차등화 방안 등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천명하라.

 

셋째, 최저임금 인상분 임금지원 대상 선정 방안 등 실효성 있는 최저임금 보완대책과 구체적 실현방안을 즉시 마련하고,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라.

 

소상공인연합회는 100일 앞으로 다가온 내년도 최저임금 적용과 관련하여 정부당국과 정치권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를 통한 실효성 높고 진정성 있는 정책 마련을 촉구하며, 소상공인들의 이같은 요구마저 차갑게 외면당한다면, 소상공인들의 분노를 결집하여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을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www.kfme.or.kr)를 비롯하여 대대적으로 전개해나갈 것이며, 향후 소상공인 사업자등록 반납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나갈 뜻을 밝혀두는 바이다.

 

2017.09.22.

소상공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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