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 소유주에게 지방세를 감면해 드립니다.
○ 주요내용
- 감면대상 : 임차인(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 소유주
- 감면요건 :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건축물 소유자로서 1~12월 중 임대료 인하
- 감면세목 : 7월 정기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 감 면 율 :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10%~75% 감면
○ 감면신청
- 신청기간 : ‘22. 5. 9. ~ 6. 17.
- 접 수 처 : 건축물 소재지 시군구 세무부서
- 신청서류 :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임대료 인하 전후 확인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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