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소상공인정책 정책정보

정책정보

[정책정보]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지방세 감면 신청 접수 2022/07/29 (16:11) 조회(59) 관리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 소유주에게 지방세를 감면해 드립니다.

 

○ 주요내용

 - 감면대상 : 임차인(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 소유주

 - 감면요건 :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건축물 소유자로서 1~12월 중 임대료 인하

 - 감면세목 : 7월 정기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 감 면 율 :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10%~75% 감면

 

○ 감면신청

 - 신청기간 : ‘22. 5. 9. ~ 6. 17.

 - 접 수 처 : 건축물 소재지 시군구 세무부서

 - 신청서류 :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임대료 인하 전후 확인용) 등


SSL M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