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 지원사업 안내 |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2022.06.13 ~ 2022.12.30 (예산 소진 시 사업종료)
ㅇ (지원대상) 사업 공고일(`22년 6월 13일) 이후 정부의『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신청하고 대상자로 선정, 보조금을 최종 수령한 소상공인*
* 업종별 소상공인 기준은 3P 별첨 참조
ㅇ (지원인원) 소상공인 300명(선착순)
ㅇ (지원내용) LPG 화물차 전환 보조금 100만원 지급
□ 보조금 신청 및 지급안내
ㅇ (신청기간) 2022년 6월 13일(월) 10시부터 12월 30일(금) 17시까지
ㅇ (신청절차)
① 홈페이지 방문 | → | ② 안내문 확인 | → | ③ 온라인 접수 클릭 | → | ④ 온라인 신청서 작성 |
연합회 홈페이지 or 블로그 | 소상공인 LPG 화물차 구입 보조금 지원사업 안내문 확인 | 신청대상자는 안내문 하단의 온라인 접수 버튼 클릭 | (네이버 폼) 소상공인 LPG 화물차 구입 보조금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서 작성 |
ㅇ (대상자발표) 신청일 기준 익월 초 연합회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 지원 대상자 선정 여부는 SMS와 이메일을 통해 개별 통보되므로 신청 시 연락처와 메일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함
** 서류 미비 또는 미제출의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됨
ㅇ (지급시기)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보조금 수령 시 지급
* 보조금 입금 시 연합회로 보조금 입금 내역 증빙자료 제출
** 지원대상자 발표 및 지원금 지급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ㅇ (문의사항) 연합회 상생사업팀 김지훈 대리(☎070-4944-1943, 2dull@kfme.or.kr)
2 | | 보조금 신청서류 |
□ 신청서류
구 분 | 신청서류 |
1차 서류 | ① 차량 소유자 사업자등록증 1부 ② ‘22년도 LPG 화물차 지원사업 대상자 증빙서류(2-1, 2-2 모두 제출) 2-1. 지원사업 보조금 신청 제출서류 사본 1부 (’22년도 6월 13일 이후 신청서류) 2-2. 선정 확인서(문자, 통지문, 발표리스트 등 지자체 형식에 따름) 1부 ③ 소상공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아래 3가지 중 택 1) 1. 소상공인 확인서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3.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2차 서류 | ※ 지원대상자 선정 시 별도 안내 |
□ 서류 발급방법(온라인)
제출 서류 | 발급 방법 |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홈택스서비스 (www.hometax.go.kr)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① 「민원증명」 선택 → ② 「사업자등록증 재발급」진행 |
소상공인확인서 | 1.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시스템 (https://www.sbiz.or.kr/cose/main.do) ① 신청서 작성 → ② 진행현황 조회 및 빌급 → ③ 발급번호 확인 2.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cm/sv/CSV001R0.do) ① 온라인 자료제출 → ② 제출자료조회 → ③ 신청서 작성 → ④ 진행상황 확인 → ⑤ 확인서 출력/수정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① 「증명서발급」 선택 → ② 「증명서(가입내역확인)신청/발급」 선택 → ③ 사업장 가입자 명부(현재 사업장에 가입중인 직원 전체명단) 발급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1. 정부24 (www.gov.kr)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① 자주 찾는 서비스 →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 2.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에서 사업자공인인증서로 로그임 ①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
별첨 | | 업종별 소상공인 기준 |
ㅇ 다음 업종별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면서,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상시 근로자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인 사업자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분류기호 | 규모 기준 |
식료품, 제조업 | C10 |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
2. 음료 제조업 | C11 | |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C14 | |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C15 | |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C19 | |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0 | |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C21 | |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23 | |
9. 1차 금속 제조업 | C24 | |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5 | |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6 | |
12. 전기장비 제조업 | C28 | |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29 | |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0 | |
15. 가구 제조업 | C32 | |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D | |
17. 수도업 | E36 | |
18. 농업, 임업 및 어업 | A |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
19. 광업 | B | |
20. 담배 제조업 | C12 | |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3 | |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6 | |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C17 | |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C18 | |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2 | |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7 | |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C31 | |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C33 | |
29. 건설업 | F | |
30. 운수 및 창고업 | H | |
31. 금융 및 보험업 | K | |
32. 도매 및 소매업 | G |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
33. 정보통신업 | J | |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 E(E36 제외) |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
35. 부동산업 | L | |
36.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N | |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R | |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C34 |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
40. 숙박 및 음식접엄 | I | |
41. 교육 서비스업 | P | |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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