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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2022/07/29 (16:11) 조회(70)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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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안내

 

 

사업개요

(사업기간) 2022.06.13 ~ 2022.12.30 (예산 소진 시 사업종료)

 

(지원대상) 사업 공고일(`22613) 이후 정부의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신청하고 대상자로 선정, 보조금을 최종 수령한 소상공인*

* 업종별 소상공인 기준은 3P 별첨 참조

 

(지원인원) 소상공인 300(선착순)

 

(지원내용) LPG 화물차 전환 보조금 100만원 지급

 

보조금 신청 및 지급안내

 

(신청기간) 2022613() 10시부터 1230() 17시까지

 

(신청절차)

홈페이지 방문

안내문 확인

온라인 접수 클릭

온라인 신청서 작성

연합회 홈페이지

or 블로그

소상공인 LPG 화물차

구입 보조금 지원사업

안내문 확인

신청대상자는 안내문 하단의 온라인 접수 버튼 클릭

(네이버 폼) 소상공인 LPG 화물차

구입 보조금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서 작성

 

 

(대상자발표) 신청일 기준 익월 초 연합회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 지원 대상자 선정 여부는 SMS와 이메일을 통해 개별 통보되므로 신청 시 연락처와 메일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함

** 서류 미비 또는 미제출의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됨

 

(지급시기)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보조금 수령 시 지급

* 보조금 입금 시 연합회로 보조금 입금 내역 증빙자료 제출

** 지원대상자 발표 및 지원금 지급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문의사항) 연합회 상생사업팀 김지훈 대리(070-4944-1943, 2dull@kfme.or.kr)

 

 

2

 

보조금 신청서류

 

신청서류

 

 

구 분

신청서류

1차 서류

차량 소유자 사업자등록증 1

 

‘22년도 LPG 화물차 지원사업 대상자 증빙서류(2-1, 2-2 모두 제출)

2-1. 지원사업 보조금 신청 제출서류 사본 1

(’22년도 613일 이후 신청서류)

2-2. 선정 확인서(문자, 통지문, 발표리스트 등 지자체 형식에 따름) 1

 

소상공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아래 3가지 중 택 1)

1. 소상공인 확인서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3.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2차 서류

지원대상자 선정 시 별도 안내

 

 

서류 발급방법(온라인)

 

 

제출 서류

발급 방법

사업자등록증

국세청홈택스서비스 (www.hometax.go.kr)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① 「민원증명선택 → ② 「사업자등록증 재발급진행

소상공인확인서

1.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시스템 (https://www.sbiz.or.kr/cose/main.do)

신청서 작성 → ② 진행현황 조회 및 빌급 → ③ 발급번호 확인

 

2.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cm/sv/CSV001R0.do)

온라인 자료제출 → ② 제출자료조회 → ③ 신청서 작성

→ ④ 진행상황 확인 → ⑤ 확인서 출력/수정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① 「증명서발급선택 → ② 「증명서(가입내역확인)신청/발급선택

→ ③ 사업장 가입자 명부(현재 사업장에 가입중인 직원 전체명단) 발급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 정부24 (www.gov.kr)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자주 찾는 서비스 →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

2.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에서 사업자공인인증서로 로그임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별첨

 

업종별 소상공인 기준

 

 

다음 업종별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면서,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상시 근로자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인 사업자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접엄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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