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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홍보] 소상공인 폐업 지원사업 신청안내 2022/04/19 (13:16) 조회(71) 관리자

소상공인연합회와 사랑의열매가 함께하는 [소상공인 폐업 지원사업]을 안내드립니다.

 

가. 사 업 명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한 폐업지원

 

나. 지원인원(신청자격) : 폐업 소상공인 38명

▶ 폐업일이 2021년 1월부터 공고일(2022.3.7) 이전으로 현재 사업을 영위 하지 않는 소상공인

▶ 폐업사실증명원 상 사업개업일이 1년 이상 경과된 소상공인

▶ 아래 해당되는 경우 지원제외

 

   ① 자가건물사용 ② 기수혜자(정부및지자체지원사업) ③ 사업장이전(폐업이아닌사업장이전)

 

다. 지원내용 : ① 재기의지 함양 등 사업정리 컨설팅 교육 3H 

                      * 2022년 4월 1일(금) 14시, 이룸센터(서울 영등포구) 교육장에서 진행예정

                   ② 사업정리 컨설팅 교육 수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기장려금(200만원) 지급

 

라. 신청방법 : 1차 신청서류를 작성 및 발급받아 신청기간 내 연합회 상생사업팀 메일로 접수

▶ 1차 신청서류

1. 소상공인 폐업지원 신청서(붙임자료 직접작성)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붙임자료 직접작성)

3.  폐업사실증명원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폐업일 기준)

 

* 지원대상자 38명을 대상으로 2차서류(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 등) 제출 안내예정

 

마. 신청기간 : 2022. 3. 7(월) ~ 3. 11(금) 18시까지

* 폐업지원자 38명은 선착순으로 선정하며 선정인원 초과시 신청기간과 상관없이 조기마감 됩니다.   (지원대상자는 홈페이지 공지 후 개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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