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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2022년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스마트 상점가 모집 안내 2022/03/03 (14:58) 조회(53) 관리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스마트기술을 도입하는 소상공인 스마트상점을 육성·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스마트 상점가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신청대상)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되어 있고 조직화된 사업 주체** 있는 상점가

 

* 일정 규모 이상(예시. 80개 이상) 상점가를 우선 선정하고, 상점가별 가장 인접한 점포가 도보로 5분 이내 이동 가능한 경우 여러 상점가가 연합하여 신청 가능

** 상인회, 번영회 등 상권 상인으로 구성된 조직(, 지자체가 역할 대행 가능)

 

(지원대상) 소상공인 기본법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상점가 내에서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

 

 

<지원 제외 대상>

 

 

 

스마트상점 지원 제외업종[참고 1]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이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소상공인

 

20~21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 통해 지원을 받은 상점

 

전통시장 온라인 진출 지원사업(온라인 장보기) 등을 통해 스마트오더가 보급된 점포는 스마트오더 지원 불가

(지원내용) 개별점포 스마트 기술 도입 소요비용*70% 지원

 

* 공급가액 기준 70% 지원, 부가가치세는 소상공인 부담

 

구분

특 징

지원금액

일반형

상점가에 소속 된 소상공인으로 중점 지원기술 1 이상 도입하는 매장

소요비용의 70%, 최대 5백만원

선도형

ㅇ 상점가에 소속 된 소상공인으로 중점 지원기술 2 이상 도입하는 매장

* , 로봇기반기술 도입 시 소진공과 협의하여 1개 기술 도입 가능

 

ㅇ 선도형으로 신청 한 경우 별도의 평가를 거쳐 선정
(미 선정 시 일반형으로 신청 가능)

 

ㅇ 도입 이후 모델숍으로 활용하여, 소상공인들의 현장체험 등으로 활용 협조 필수

소요비용의 70%, 최대 15백만원

 

소상공인 점포는 소진공이 제공하는 스마트기술 보유기업 풀(Pool)에서 희망기술을 자유롭게 선택

 

- , 스마트와 관련성이 적은 기초기술 단독도입 지원은 불가하며, 중점 지원 기술과 복합 도입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 (예시) 키오스크 + 스마트 메뉴보드(사이니지) + QR오더 복합신청 지원가능
디지털 메뉴보드(사이니지) 단독 신청 지원불가

 

< 중점 지원 및 복합 지원 기술() >

구분

중점 지원 기술

기초기술

주요

기술

·키오스크, 태블릿 테이블 오더

·스마트미러

·로봇기반 기술(서빙로봇, 튀김로봇 등)

·3D 스캐너 및 프린터 등

·QR 및 앱 기반 스마트오더

·디지털 메뉴보드

 

(신청기간) ’22. 2. 8.() ~ 3. 18.() 18시까지

 

(신청방법) 광역자치단체가 소진공으로 공문 제출하여 신청

 

* 상점가기초단체광역단체소진공의 순서로 제출
기준으로 3.18.() 까지 제출이 이루어진 경우(광역단체 도착) 접수된 것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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