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은 스마트기술을 도입하는 소상공인 스마트상점을 육성·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스마트 상점가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신청대상)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되어 있고 조직화된 사업 주체**가 있는 상점가
* 일정 규모 이상(예시. 80개 이상) 상점가를 우선 선정하고, 상점가별 가장 인접한 점포가 도보로 5분 이내 이동 가능한 경우 여러 상점가가 연합하여 신청 가능
** 상인회, 번영회 등 상권 內 상인으로 구성된 조직(단, 지자체가 역할 대행 가능)
□ (지원대상)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상점가 내에서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
| <지원 제외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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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상점 지원 제외업종[참고 1]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이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소상공인 ◦ 20~21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 통해 지원을 받은 상점 ◦ 전통시장 온라인 진출 지원사업(온라인 장보기) 등을 통해 스마트오더가 보급된 점포는 스마트오더 지원 불가 |
□ (지원내용) 개별점포 스마트 기술 도입 소요비용*의 70% 지원
* 공급가액 기준 70% 지원, 부가가치세는 소상공인 부담
구분 | 특 징 | 지원금액 |
일반형 | ㅇ 상점가에 소속 된 소상공인으로 중점 지원기술 1개 이상을 도입하는 매장 | 소요비용의 70%, 최대 5백만원 |
선도형 | ㅇ 상점가에 소속 된 소상공인으로 중점 지원기술 2개 이상 도입하는 매장 * 단, 로봇기반기술 도입 시 소진공과 협의하여 1개 기술 도입 가능 ㅇ 선도형으로 신청 한 경우 별도의 평가를 거쳐 선정 ㅇ 도입 이후 모델숍으로 활용하여, 소상공인들의 현장체험 등으로 활용 협조 필수 | 소요비용의 70%, 최대 15백만원 |
ㅇ 소상공인 점포는 소진공이 제공하는 스마트기술 보유기업 풀(Pool)에서 희망기술을 자유롭게 선택
- 단, 스마트化와 관련성이 적은 기초기술 단독도입 지원은 불가하며, 중점 지원 기술과 복합 도입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 (예시) 키오스크 + 스마트 메뉴보드(사이니지) + QR오더 복합신청 → 지원가능
디지털 메뉴보드(사이니지) 단독 신청 → 지원불가
< 중점 지원 및 복합 지원 기술(안) >
구분 | 중점 지원 기술 | 기초기술 |
주요 기술 | ·키오스크, 태블릿 테이블 오더 ·스마트미러 ·로봇기반 기술(서빙로봇, 튀김로봇 등) ·3D 스캐너 및 프린터 등 | ·QR 및 앱 기반 스마트오더 ·디지털 메뉴보드 |
□ (신청기간) ’22. 2. 8.(화) ~ 3. 18.(금) 18시까지
□ (신청방법) 광역자치단체가 소진공으로 공문 제출하여 신청
* 상점가①→기초단체②→광역단체③→소진공의 순서로 제출
② 기준으로 3.18.(금) 까지 제출이 이루어진 경우(광역단체 도착) 접수된 것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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