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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안내 2022/04/19 (13:16) 조회(59) 관리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른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시행 계획 안내드립니다.

 

 

2021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일정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손실보상.kr 

구 분

신청기간

내 용

온라인

오프라인

신속보상

2022.3.03.~

2022.3.10.~

온라인 시스템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미리 산정된
보상금액 및 산출 내역을 확인 가능(신청 당일 2일 이내 지급)

확인보상

2022.3.10.~

2022.3.15.~

시설분류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을 추가 제출(통지 당일 5일 이내 재산정된 보상금 지급)

확인요청

2022.3.10.~

2022.3.15.~

사업자등록증 외에 업체별 보상 대상 요건 확인을 위한 증빙 서류 제출(신청 후 2~4주 이내 보상 대상 여부 확인)

이의신청

확인보상금, 확인요청 결과

통지일부터 30일 이내

확인보상금 결정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해야 하며, 확인보상에 준하는 증빙서류를 보완·제출(90일 이내 결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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