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른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시행 계획 안내드립니다.
○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일정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손실보상.kr
구 분 | 신청기간 | 내 용 | |
온라인 | 오프라인 | ||
신속보상 | 2022.3.03.~ | 2022.3.10.~ | ⦁온라인 시스템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미리 산정된 |
확인보상 | 2022.3.10.~ | 2022.3.15.~ | ⦁시설분류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을 추가 제출(통지 당일 5일 이내 재산정된 보상금 지급) |
확인요청 | 2022.3.10.~ | 2022.3.15.~ | ⦁사업자등록증 외에 업체별 보상 대상 요건 확인을 위한 증빙 서류 제출(신청 후 2~4주 이내 보상 대상 여부 확인) |
이의신청 | 확인보상금, 확인요청 결과 통지일부터 30일 이내 | ⦁확인보상금 결정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해야 하며, 확인보상에 준하는 증빙서류를 보완·제출(90일 이내 결과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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