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개정 2021.7.8.>
2. “생계형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3. “전자상거래”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상거래를 말한다.
4. <삭제 2020.12.31.>
5.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란 법정단체로서 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1.7.8.>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1.7.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창업예정자에게는 제8조제2호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소상공인의 책무) ① 소상공인은 경영혁신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투명한 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상공인과 그 사업에 관련되는 자는 도의 소상공인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상공인 현황 및 여건
2.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3. 경영 및 시설개선 등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 교육 및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5.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에 관한 사항
6. 소상공인으로의 창업을 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7. 소상공인의 업종별 발전방안
8. 생계형 소상공인 보호ㆍ육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사업) 도지사는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2. 소상공인 창업을 위한 상담ㆍ자문ㆍ교육 및 창업자금 융자 지원
3.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4. 소상공인 밀집지역의 상권 활성화 지원
5.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ㆍ입지 등 소상공인의 구조개선 및 경영합리화 지원
6. 홍보, 상표 및 디자인의 공동 개발 등 소상공인의 협업화 및 조직화 지원
7.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에 대한 재창업, 업종전환 및 취업훈련 등 지원
8.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공제 및 사회보험료 등 지원
9. 재난ㆍ재해 등에 대한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지원 <신설 2020.10.8.>
10.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 등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0.10.8.>
제9조(지원) ① 도지사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소상공인 관련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7.8.>
1. 소상공인의 사기진작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ㆍ포럼
2. 소상공인 창업, 투자 및 경영활동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3. 제8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 <개정 2020.10.8.>
② 도지사는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사회 개발을 위하여 법 제25조의2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합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21.7.8.>
제10조(구매 촉진 등) ① 도지사는 소상공인이 생산하는 우수하고 양질의 재화나 서비스(이하 “소상공인생산제품”이라 한다)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소상공인생산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도지사는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많은 소상공인 등에게 경상남도 소상공인 경영대상을 매년 시상할 수 있다.
제13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소상공인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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