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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법령정보]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2021/08/19 (11:45) 조회(544) 관리자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7.08.]
(제정) 2019-02-08 조례 제 4540호
(일부개정) 2020-10-08 조례 제 4840호
(일부개정) 2020-12-31 조례 제 4883호 경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다른 조례의 개정
(일부개정) 2021-07-08 조례 제 4991호

관리책임부서 : 일자리경제국 소상공인정책과
연 락 처 : 055-211-34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개정 2021.7.8.> 

2. “생계형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3. “전자상거래”란 「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상거래를 말한다. 

4. <삭제 2020.12.31.> 

5.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란 법정단체로서 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1.7.8.>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사업장을 두고 「」 제168조 또는 「」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1.7.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창업예정자에게는 제8조제2호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소상공인의 책무)   소상공인은 경영혁신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투명한 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소상공인과 그 사업에 관련되는 자는 도의 소상공인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상공인 현황 및 여건 

2.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3. 경영 및 시설개선 등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 교육 및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5.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에 관한 사항 

6. 소상공인으로의 창업을 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7. 소상공인의 업종별 발전방안 

8. 생계형 소상공인 보호ㆍ육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소상공인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사업)   도지사는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2. 소상공인 창업을 위한 상담ㆍ자문ㆍ교육 및 창업자금 융자 지원 

3.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4. 소상공인 밀집지역의 상권 활성화 지원 

5.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ㆍ입지 등 소상공인의 구조개선 및 경영합리화 지원 

6. 홍보, 상표 및 디자인의 공동 개발 등 소상공인의 협업화 및 조직화 지원 

7.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에 대한 재창업, 업종전환 및 취업훈련 등 지원 

8.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공제 및 사회보험료 등 지원 

9. 재난ㆍ재해 등에 대한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지원 <신설 2020.10.8.> 

10.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 등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0.10.8.> 


제9조(지원)   ① 도지사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소상공인 관련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7.8.> 

1. 소상공인의 사기진작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ㆍ포럼 

2. 소상공인 창업, 투자 및 경영활동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3. 제8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 <개정 2020.10.8.> 

② 도지사는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사회 개발을 위하여 법 제25조의2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합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21.7.8.> 


제10조(구매 촉진 등)   ① 도지사는 소상공인이 생산하는 우수하고 양질의 재화나 서비스(이하 “소상공인생산제품”이라 한다)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소상공인생산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도지사는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많은 소상공인 등에게 경상남도 소상공인 경영대상을 매년 시상할 수 있다. 


제12조 <삭제 2020.12.31.>    

제13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소상공인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경상남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상남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20.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883호, 2020.12.31, 경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다른 조례의 개정>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4호 및 제12조를 삭제한다.
제3조(상품권 발행에 관한 경과조치)① 이 조례 시행 전「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대행사 및 판매대행점 협약과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에는 법에 의한 운영대행사 및 판매대행점 협약과 가맹점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지사가 발행한 상품권은 이 조례에 따라 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21.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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