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안 (2021.11.19.부터 시행)
■ 근로자에 교부하는 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규정
■ 임신 중 여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절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범위 확대
(5개 직종 추가, 기존 9종 → 14종)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위원회 구성·운영, 지원계획 수립 등)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령안 국무회의 심의ㆍ의결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붙임
1. 급여명세서_산출방법_작성예시(경상남도소상공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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