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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및 경제 취약계층 LPG트럭 지원사업 안내 2024/02/26 (14:26) 조회(91) 관리자

경기불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차주의 친환경 LPG 1톤 화물차 구매 지원을 통해 경영난 해소 및 미세먼지 저감 기여를 위한 「소상공인 및 경제 취약계층 LPG 트럭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2월 26일 

소상공인연합회장

 

◦ 신청기간 2024년 2월 26() 10시 ~ 3월 6() 18

 

◦ 지원내용 : 1인당 2,150만원/대 정액지원

 

◦ 지원대상 아래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공통)이면서 지원대상자 발표 이후 LPG 1톤 트럭(현대 포터기아 봉고)을 신규로 구매 등록하는 차주

   <세부자격요건 및 선정기준>

지원분야(모집인원)

지원자격

선정방법

제출서류

① 개인(1)

다음 中 하나에 해당

 

1) 기초생활수급자

2) 차상위계층

3) 장애인 본인

4) 다자녀가구(자녀3인이상)

5) 다문화가구

6) 국가유공자

 

*번호 순서대로 우선 선정

우선 순위대로 선정하되, 동일 자격에 해당할 경우 가점사항(경유차 보유년수 *폐차 전제 조건, 가족 구성원 수, 사업유지 기간)을 점수화하여 선정 

<공통>

1) 지원사업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1

2) 소상공인 증명서류

3)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

 

<분야별 증빙서류>

공고문 참조

② 영세 소상공인(3)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점사항(기준중위소득가족구성원 수사업유지 기간)을 점수화하여 선정

③ 택배업  종사 

     소상공인(3)

- 택배업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택배사 전속운송계약을 맺은 자

가점사항(경유차 보유년수가족 구성원 수사업유지 기간)을 점수화하여 선정

 

◦ 신청방법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네이버 폼)

 - 온라인 신청양식 작성 및 제출서류 첨부   * 네이버 계정 로그인 필요

 

◦ 대상자 발표 : 2024년 3월 20일 (수) 예정   * 지원 대상자 발표일은 내부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금 지급 : 2차 서류 확인 후 지급(연합회→지원대상자 은행계좌)   * 지원 대상자 발표 이후 신차가 등록되어야 하며, 대한LPG협회와 별도 계약서 체결 진행


◦ 문의처 : 대한LPG협회 지원센터(☎ 1833-6501)   * 온라인 신청접수가 어려울 경우, 대한 LPG협회 지원센터에서 지원 예정


  LPG트럭 지원사업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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