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총칙
□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정단체로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수집하여 보호, 육성하는 정책 활동을 하며, 국회와 정부의 정책간담회, 관련단체 및 기업과의 소상공인 지원 업무협약, 학회와 공동연구, 전국소상공인대회 주관 등 소상공인 권익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2. 모집/제출 기간 : 2021.02.19(금) ~
3. 모집 지역 :
전국의 모든 기초자치단체(시·군·구)
4. 지원 자격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것
가. 당해 지역 소상공인을 대표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나. 당해 지역 내에 사업장이나 주소지를 둔 소상공인
다. 당해 지역 내에 사무소를 두고 소상공인을 회원으로 둔 단체의 장
*지역연합회장은 소상공인 유사단체 및 관련 단체의 대표직을 겸임 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 중앙회 심의 및 회장 승인을 필요로 한다.
5. 제출서류(첨부파일 참조)
① 소상공인연합회 지역회장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② 본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최근3개월이내 발급)
③ 이력서 1부(사진첨부, 활동경력사항 포함)
④ 자기소개서 (본회 지역회장에 지원한 동기 및 활동계획 포함)
⑤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⑥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별표:1 참조)
⑦ 소상공인연합회 지역회장 추천서 (별지 제3호서식)
※ 지역소상공인 50명 이상(추천이 많을수록 가산점이 부여됨.)
※ 추천받는 사람의 동종업종은 추천인 전체의 20%를 초과할 수 없음.
⑧ 기타 본회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일체
6. 위촉절차
접수 → 서류검토 → 면접심의 → 지역특별회원모집안내 → 기간내에 활동보고서 제출시 위촉장수여 → 유관기관통보 → 자체조직결성(보고)
7. 최종발표 :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본인 및 유관 기관에 통보
8. 접수방법 및 문의처
가. 접수방법 : 이메일 - poi2407@kfme.or.kr, 우편 -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 1가길 77, 2층
나. 문 의 처 : 회원지원부 02-835-1366
9. 기타참고사항
- 본회에 제출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서류심사이후에 추가 제출 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심사일정은 본회 일정에 따라 진행되며 개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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