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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 소상공인 도시가스, 전기요금 납부 유예 안내 2020/09/17 (16:22) 조회(190) 관리자

코로나19로 경제 사정이 어려워져 공과금을 내기 어렵다면 납부 유예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도시가스요금 : 9~12월분 요금 3개월 납부기한 연장(9.21일부터 신청)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의 요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4월 시행한 '1차 납부유예'에 이어 추가로 시행

1) 지원대상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벌률 등을 관련 법령에 따라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경우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중증), 독립유공, 상이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차상위확인서 발급계층 등 기존 요금 경감 대상자

2) 신청방법
납부유예를 희망하는 소상공인과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는 9월 21일(월)부터 12월 31일(목)까지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도시가스사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


2. 전기요금 : 10~12월분 요금 납부기한 연장 및 요금절감 방안 안내
1) 지원대상
일반용, 산업용, 주택용(비거주용) 전력을 사용 중인 소상공인 고객
전통시장고객 : 상인연합회로부터 확인 받은 경우 신청가능(사이버지점 신청불가)
주택용(주거용) 전력을 사용하며, 복지할인(정액)을 적용 받는 고객

2)신청방법 : 한전 사이버지점, 고객센터(123) 관할 지사(FAX)를 통해 신청
 - 일반용, 주택용(비거주용) 전력을 사용 중인 소상공인 고객
- 주택용(주거용) 전력을 사용하며, 복지할인(정액)을 적용받는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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