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수해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대환대출을 통한 원금상환 유예 등을 지원하고 추석 특별자금 융자규모를 확대하여 성수기 전 자금수급을 원활히 하고자
붙임과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 집중호우 피해 소상공인(대환대출을 통한 원금 상환유예)
0 지원기간 : '20. 9. 1.~' 자금 소진시 까지
0 융자규모 : 일반자금(창업 및 경영안전자금) 규모 이내
0 지원대상 : 도내 소상공인으로 현재 영업중인 소상공인 중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 도내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으로 지자체로부터 "재해확인증" 등을 발급받은 기업
- '20.9.1.~12.31.' 기간 중 원금상환이 도래하는 분할상환 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
0 지원내용 : 공고문 참조
□ 소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 일반재난지역 보증수수료 차액보전
0 지원기간 : '20. 9. 1.~' 자금 소진시 까지
0 지원규모 : 20백만원
0 지원대상 : 도내 소상공인 중 소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한 일반재난지역 피해기업
0 지원내용 : 보증요율 5년간 연 0.4%p 차액보전
0 지원절차 : 별도의 신청없이 경남신보에서 전산 확인 후 감면
□ 추석 특별자금 지원규모 확대
0 지원기간 : '20. 9. 1.~' 자금 소진시 까지
0 융자규모 : 100억 원
0 지원대상 : 도내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
0 지원내용 : 공고문 참조
* 지원가능 여부 및 지원금액은 기보증금액, 매출액, 사업성 등의 평가 및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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