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 인턴십 사업 안내
만60세 이상 근로자 채용시 인건비 지원
"1인당 최대 312만원 지원"
▶ 기업자격요건
▸별도의 자격요건 제한 없음.
※ 단, 3개월 미만의 계절 수요 업체, 소비 향락 업체, 다단계 판매업체, 임금체불사업장
※ 각 부처 및 지자체 예산사업으로 설립 또는 운영비 등을 지원받는 기업
(일자리 창출에 협력이 필요한 경우, 업무협약에 따라 참여 가능)
※ 기타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종 또는 직종
▶ 근로자 자격요건
▸(연령) 채용일 현재 만60세 이상
▸(근로조건 등) 4대보험가입
※ (근로자)제외대상 : ➀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등에 참여 중인자 ➁인턴십 참여 직전 90일 이내 해당 기업에 취업 사실이 있는 자 ➂당해년도 인턴 십 참여 도중 2회 이상 중도 포기한 자 ➃인턴십 참여 시작일 또는 참여 중 4대 보험을 이중 취득한 자 ➄채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와 배우자, 직계인척, 직계존비속, 혈족 관계에 있는 자 ➅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 보유기준) 단, 소득이 없음을 증빙할 경우 참여 가능
▶ 지원내용
분류 | (일반형)인턴 지원금 | (일반형)채용 지원금 | 장기취업 유지지원금 | ||||
-조건 -내용 | 최초 고용 체결 시(3개월간) 최대 3개월간 월급여의 50% 월 최대 37만원 | 6개월 이상 계속고용 체결 시(3개월간) 최대 3개월간 월급여의 50% 월 최대 37만원 | 일반형 사업으로 18개월 이상 고용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 계약 체결시 1인당 90만원 지급 | ||||
기간 | 1개월 | 2개월 | 3개월 | 4개월 | 5개월 | 6개월 | 18개월 이상 고용 후 1개월 이내 |
지원금 | 37만 | 37만 | 37만 | 37만 | 37만 | 37만 | 90만 |
누적금액 | 37만 | 74만 | 111만 | 148만 | 185만 | 222만 | 312만 |
▶ 지원절차
① (기 업 신 청) 기업에서 운영기관 (경남경영자총협회) 에 참여기업 신청서 송부
* 필요서류 : 참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② (협 약 체 결) 운영기관·기업간 지원 협약 체결
* 필요서류 : 협약서
③ (선발자 통보) 참여자 근무시작일 운영기관 통보 및 서류 제출
* 필요서류 : 인턴십 참여신청서(근로자),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근로자), 인턴십약정서(근로계약서)
④ (지원급 지급)
* 기타 궁금하신 점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 문의처
○ 경남경영자총협회 시니어인턴십
T. 055-263-0283 F. 055-285-5646 E. yyw48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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