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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년 「시니어인턴십」 사업 참여안내 2021/02/15 (15:43) 조회(233) 관리자

시니어 인턴십  사업 안내

 

60세 이상 근로자 채용시 인건비 지원

"1인당 최대 312만원 지원"

 

▶ 기업자격요건

별도의 자격요건 제한 없음.

※ , 3개월 미만의 계절 수요 업체소비 향락 업체다단계 판매업체임금체불사업장

※ 각 부처 및 지자체 예산사업으로 설립 또는 운영비 등을 지원받는 기업

   (일자리 창출에 협력이 필요한 경우업무협약에 따라 참여 가능)

 

 

※ 기타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종 또는 직종

 

▶ 근로자 자격요건

(연령) 채용일 현재 60세 이상

(근로조건 등) 4대보험가입

 

 

※ (근로자)제외대상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등에 참여 중인자 인턴십 참여 직전 90일 이내 해당 기업에 취업 사실이 있는 자 당해년도 인턴 십 참여 도중 2회 이상 중도 포기한 자 인턴십 참여 시작일 또는 참여 중 4대 보험을 이중 취득한 자 채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와 배우자직계인척직계존비속혈족 관계에 있는 자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 보유기준소득이 없음을 증빙할 경우 참여 가능

 

▶ 지원내용

 

분류

(일반형)인턴 지원금

(일반형)채용 지원금

장기취업 유지지원금

-조건

-내용

최초 고용 체결 시(3개월간)

최대 3개월간 월급여의 50%

월 최대 37만원

6개월 이상 계속고용 체결 시(3개월간)

최대 3개월간 월급여의 50%

월 최대 37만원

일반형 사업으로 18개월 이상 고용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 계약 체결시 

1인당 90만원 지급

기간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18개월 이상 고용 후 1개월 이내

지원금

37

37

37

37

37

37

90

누적금액

37

74

111

148

185

222

312

 

 

 

▶ 지원절차

  ① (기 업 신 청) 기업에서 운영기관 (경남경영자총협회에 참여기업 신청서 송부

  * 필요서류 참여신청서사업자등록증,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② (협 약 체 결운영기관·기업간 지원 협약 체결

        * 필요서류 : 협약서

 (선발자 통보) 참여자 근무시작일 운영기관 통보 및 서류 제출

 

 

            * 필요서류 인턴십 참여신청서(근로자),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근로자), 인턴십약정서(근로계약서)

④ (지원급 지급)

 

* 기타 궁금하신 점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 문의처

○ 경남경영자총협회 시니어인턴십

 

 

T. 055-263-0283 F. 055-285-5646 E. yyw48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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