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복지법' 발의 환영
경상남도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1일 최승재 국회의원(미래통합당)이 여야 국회의원 51명과 함께 발의한 '소상공인복지법'을 환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로 경남지역 22만 개 소상공인 사업장 44만 명 종사자가 어려움에 처한 가운데 현재와 같은 은행 융자 규모를 늘리는 정도의 대출 정책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이번에 발의된 소상공인복지법은 그동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등 각각의 법에 혼재돼 있던 소상공인 복지 지원책을 한데 모은 종합 법안이다. 소상공인 복지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 소상공인 경영 여건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국가·자치단체의 소상공인 복지 증진 시책 수립·시행 등이 의무화돼 있다.
소상공인복지법 제25조(특별재난에 대한 지원)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상공인의 특별재난에 대한 대책 등 이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금융상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경남소상공인연합회 양대복 회장은 "이 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심의·제정돼 코로나 19 사태로 극심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류민기 기자 (idomin83@idomin.com)
경남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복지법' 발의 환영
기사 바로보기▶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32143
경남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복지법 '환영'
기사 바로보기▶ http://www.gn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451915
경남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복지법 발의 '환영'
기사 바로보기▶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800764
상호 : 경상남도소상공인연합회 회장 : 신영철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3, 5층(중앙동, 경남은행 창원영업본부) 사업자등록번호 : 215-82-77524 대표전화 : 055-263-0770 콜센터 : 055-286-0770 팩스 : 055-286-0779 e-메일 : gkfme@naver.com Copyright ⓒ 2024 경상남도소상공인연합회.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