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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소개 연합회개요

연합회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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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700만 소상공인의 대표하는 법정 경제6단체
명칭 경상남도소상공인연합회
대표자 회장 신 영 철
법인 설립일 2014년 4월 30일
  설립근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4조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를 설립함.
  설립과정
대기업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중소기업인에겐 중소기업중앙회가 있지만 소상공인을 위한 단체가 없어 정부의 지원과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의식이 정부와 정치권에 확산되면서,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보호할 수 있는 대표 단체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2011년 8월 당시 미래희망연대 김혜성 의원이 소상공인 경쟁력을 높이고 보호할 수 있는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
2011년 12월 지식경제위원회 김영환 위원장은 김혜성 의원의 소상공인지원법안과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특별법을 합쳐서『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마침내 국회 법안 통과, 2014년 4월 30일 중소기업청 설립허가
  관련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5. 05. 28)
볍률 제 13086호, 2015. 01. 28 전부개정
제 6장 소상공인연합회

◈ 제24조 (소상공인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조합 및 단체는 소상공인연합회 (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회원의 100분의 90이상이 소상공인일 것
    - 대표자가 소상공인일 것
  ⑤ 연합회는 지역별 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회(支會)를 둘 수 있다.
  ⑧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가 아닌 자는 소상공인연합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5조 (연합회의 사업)
  ①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소상공인 상호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상부상조사업
    - 소상공인 창업, 투자 및 경영활동 등에 관한 정보 제공
    - 소상공인의 구매 및 판매 등에 관한 공동사업
    - 소상공인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정책 건의
    - 그 밖에 연합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회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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