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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2021년 고용보험 미가입사업장 4대보험료 지원사업 2021/05/26 (18:07) 조회(592) 관리자

경상남도경제진흥원에서 추진 중인 도내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대상

『2021년 고용보험 미가입사업장 4대보험료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하고자 합니다.

 

○ 사 업 명  : 2021년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4대보험료 지원사업

○ 모집기간 : 2021. 03. 29.(월) ~ 사업 예산 소진 시까지

○ 모집대상 : 21년 이전 개업한 도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21년 이후 고용보험에 신규가입한 근로자

 

○ 지원내용

- 10인 미만 사업장 : 6개월 간 건강보험, 산재보험의 20% 지원 ※ 두루누리와 중복수혜 가능

- 1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 6개월 간 4대보험료(건강, 국민, 고용, 산재)의 50% 지원

 

붙임

1. 4대보험료 지원사업 안내문 1부.

2. 4대보험료 지원사업 포스터 1부.

3. 4대보험료 지원사업 리플렛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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